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즉각 항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즉각 항소"
"약관규제법상 무효 아냐...효율적 자원배분 위해 누진요금 가능"
"요금정책, 사회상황 반영해 다양"...시민들 "상급심 판단 받겠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우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아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듀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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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기요금 누진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애기"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바로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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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됐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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